中국영은행, 北계좌 거래제한 조치
2017.09.10 15:54
수정 : 2017.09.10 15:54기사원문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 등에서는 중국의 4대은행 중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중국의 거래 제한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로 통신은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단둥은행 등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지방은행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과 석유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제 북한과 교역하는 어떤 국가와도 무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대형 금융기관과 국영기업 등에 대한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독자 제재조치 등 성의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 초안의 핵심 쟁점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 여부에 달린 만큼 오는 11일 안보리에서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과 중러간 막판 물밑협상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