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머리 맞댄다
2017.09.11 11:00
수정 : 2017.09.11 11:00기사원문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833㎢(약7만여 건)로서 집행 시 총 1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