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성인이라도 하루 최소 500㎎ 오메가3 섭취필요
2017.09.12 16:16
수정 : 2017.09.12 16:16기사원문
12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는 최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부산지회 2017 추계연수강좌에서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오메가3 보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최근 캐나다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 오메가3의 섭취가 임산부 및 모유수유부 3명 중 2명에서 부족한 상태였다"며 "임산부와 모유수유부를 포함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최소한 1일 500㎎의 오메가3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메가3는 1970년대 에스키모인들이 육류로부터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는데도 장수하는 이유를 조사하던 덴마크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후 2004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오메가3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증하면서 많은 관련기관에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감소 및 심혈관계 사건 예방이라는 주요 효능효과 외에도 치매 예방, 우울, 양극성 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개선, 안구건조증 예방, 항혈전 효과, 혈압 강하효과, 혈관내피세포 기능개선, 인슐린 감수성 증가, 항염증 효과에 의한 류마티스관절염 개선, 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한다.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으면서 수은 오염이 비교적 적은 연어의 경우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대 수퍼 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황 교수는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식이요법에도 혈중 중성지방 500㎎/㎗인 경우나 흡연, 고혈압, 가족력, 연령 등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으면서 혈중 중성지방 200㎎/㎗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