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금 입금관련 사고발생시 여전사 책임

      2017.09.13 12:00   수정 : 2017.09.13 14:34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최근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이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횡령, 차량인도 지연, 명의도용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중고차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여전사에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41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논의를 거쳐 표준 약관안을 확정한뒤 오는 4·4분기 중 약관 수정 작업과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캐피탈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돼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딜러를 통해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딜러가 대출금을 받은 후 잠적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일부 제휴점과 중고차 판매직원이 대출 편의제공 및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면서 명의도용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 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가격대비 과도한 대출을 실행해 소비자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대출금 횡령 등 사고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키로 했다.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화물차 영업 프리미엄 포함)에 등록비와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대출계약 체결 이후 채무자가 제휴점 직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직원의 이름, 휴대폰 번호, 제휴점명 등 자료 제공을 의무화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