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등 유명병원 '거짓 수술후기 사진' 소비자 속여
2017.09.17 12:00
수정 : 2017.09.17 12:00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한 9개 병원 의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9개 병원 의원은 시크릿 성형외과,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이다.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곳은 시크릿 성형외과,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다. 나머지 7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 의원은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성형 전후 비교광고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부풀렸다.
또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했다.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거짓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은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국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직무대행)은 "이들 병원은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 시크릿 성형외과,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성형의 효과를 과장했다. 신 과장은 "의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는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했지만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은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 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았다.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속였다.
신 과장은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는 신체의 안전 및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술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치료 후기를 올린 행위, 기만적인 블로그 광고행위를 한 의료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과장은 "거짓 또는 기만적인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의 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또 의료사업자뿐아니라 일반사업자와 광고대행업자의 표시광고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