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
2017.09.19 13:47
수정 : 2017.09.19 13:47기사원문
전문조합은 조합원 유동성 지원 및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명선 전무조합 전무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한 담보융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량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