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보험의 전통적 개념 바꿀수 있어
2017.09.19 14:24
수정 : 2017.09.19 14:26기사원문
보험연구원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 P2P보험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회사가 지진, 허리케인 등 재난 위험을 분산하고자 보험계약을 채권 형태로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또 P2P보험은 보험계약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스스로 위험을 보장하는 형태의 보험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과 같은 보험연계증권에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적용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발행비용이 절감되면 증권화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2P보험도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참여자간 신뢰가 증가해 네트워크의 규모가 더 커지고 대상이 되는 보험 종목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본인인증의 간소화, 표준화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공동망 구축, 보험정보 및 통계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 보험금 중복 청구나 과다 진료,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처럼 단순히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