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개정…"'농촌 6차산업' 물꼬 텄다"
2017.09.21 13:51
수정 : 2017.09.21 13:52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 덕분에 이른바 '6차산업'은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됐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농촌 관광을 예로 들면, 농촌은 농업이란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해 '6차 산업'이란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지금까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가로막혀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9월 인증사업자 대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입지규제 39.2%, 과도한 시설기준 23.5%, 다양한 인허가 절차 11.7%, 정책사업 지원기준 11.7% 등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쳤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생산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늘어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크게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되는데, 비도시는 다시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등의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설치가능 시설은 휴게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다. 덕분에 농촌에서 경작이외에도 외식·관광·숙박 등 다양한 6차산업을 대비해왔던 농가들에겐 이번 법 개정은 '단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자격조건과 허가기준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자격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수행한 자로 제한한다. 또, 건축물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 미만이어야 하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사업자의 사업계획 평가 업무 등을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기준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