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SK,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 비중 각 1위"
2017.09.21 14:35
수정 : 2017.09.21 14:35기사원문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상품 용역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7개사 소속 계열 1021개사다. 기간은 2016년 한해 동안 내부거래다. 단,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는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5조원→10조원)으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줄었다(47개사→27개사). 이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줄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원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는 22.3%로 14.1%포인트 높았다.
또 총수있는 집단(2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였다. 총수없는 집단(6개, 10.9%)과 비교하면 1.6%포인트 높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7.6%, 2015년 9%, 2016년 9.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총수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이지만, 지분율 100%는 66%에 달할 정도 차이가 확연하다. 또 총수2세 지분율 30%이상 15.4%, 50%이상 18.4%였다. 남 과장은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4.9%에 달했다. 2015년(12.1%)에 이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금액은 122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상위 10개 대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이다. 전년과 달리 신세계(내부거래 비중 11.4%)가 포함됐고, 한진(7%)이 빠졌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30조3000억원)가 가장 많았다.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LG(17조4000억원), 롯데(11조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3.3%로 단연 높다. 포스코 19%, 현대자동차 17.8%, KT 15.2%, LG 15.2%가 뒤를 이었다.
남 과장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등 수직계열화한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컸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09조2000억원으로 전체 집단(27개) 내부거래 금액(152조5000억원)의 71.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기업은 한진(2.4%포인트), 두산(1.7%포인트), 신세계(1.4%포인트) 등이었다. 금액으로는 롯데(1조7000억원), 삼성(1조5000억원), 농협(8000억원)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다.
남 과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