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공매도 개선법안, 속타는 투자자
2017.09.21 16:35
수정 : 2017.09.21 16:35기사원문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4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제출된 공매도 개선 법안은 총 4건이다. △상장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제한하거나(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차입공매도를 한 기관은 60일 내 주식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거나(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모집 매출 기간 중에 공매도를 한 자는 공모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정무위 법안심사 대상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은 박 의원 대표발의 안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공매도 개선안으로 내놓은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안과 취지가 맞닿아 있다. 통상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재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라는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출렁인다. 삼성중공업 등 업황 부진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돼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 피해로 돌아갔다.
박 의원과 정부안이 병합 심사돼 통과되면 적어도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공매도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이 워낙 많아서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면서도 "유상증자 관련 안은 조금만 수정하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차입공매도를 한 기관이 60일 내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병합심사될 경우 법안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자본시장이나 학계는 공매도 제도 자체는 종목의 거품을 빼고 적정 주가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순기능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