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공매도 개선법안, 속타는 투자자

      2017.09.21 16:35   수정 : 2017.09.21 16:35기사원문
공매도 세력으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공매도 개선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지만 공매도 개선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4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제출된 공매도 개선 법안은 총 4건이다. △상장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제한하거나(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차입공매도를 한 기관은 60일 내 주식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거나(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모집 매출 기간 중에 공매도를 한 자는 공모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정무위 법안심사 대상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은 박 의원 대표발의 안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공매도 개선안으로 내놓은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안과 취지가 맞닿아 있다. 통상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재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라는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출렁인다. 삼성중공업 등 업황 부진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돼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 피해로 돌아갔다.

박 의원과 정부안이 병합 심사돼 통과되면 적어도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공매도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이 워낙 많아서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면서도 "유상증자 관련 안은 조금만 수정하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차입공매도를 한 기관이 60일 내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병합심사될 경우 법안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자본시장이나 학계는 공매도 제도 자체는 종목의 거품을 빼고 적정 주가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순기능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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