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여파 … 기아차 잔업 올스톱

      2017.09.21 16:52   수정 : 2017.09.21 16:52기사원문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잔업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특근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미국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악화와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한 충당금 확대 등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생산시간 단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기아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 올스톱을 선언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중단한 특근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키로 하는 등 생산물량 조절에 돌입한다.
표면적 이유는 장시간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정부의 장시간 근로 해소정책 부응,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하지만 사드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설상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패소까지 겹치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판매량이 곤두박질치고,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위기의식이 짙게 깔려 있는 셈이다.

기아차는 지난 2013년 1.2조 주야 10시간씩(10+10) 2교대에서 심야근로시간을 줄인 8+9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바꿨다. 올해부터는 8+8 근무제에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 잔업을 추가해 운영해왔다. 잔업 중단으로 1년간 약 4만1000대의 생산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연간 약 150만대에서 3%에 가까운 규모다

기아차는 지난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보복 여파와 업체 간 경쟁심화로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가 이어졌다.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로 전년 대비 52%나 급감했다.
글로벌 자동차 빅2 시장인 미국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삼중고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기에다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로 기아차는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충당금을 쌓게 돼 3.4분기에 영업적자가 불가피해졌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