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오명 쓴 박유천 고소인, 기자회견 연 이유

      2017.09.21 18:03   수정 : 2017.09.21 18:03기사원문


'꽃뱀' 혹은 '술집X'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참담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21일 오전 판결이 났다. 그리고 이날 11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던 A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고 준비돼 있던 가림막 뒤에 자리했다. 민감한 사건에 휘말린 일반인인 만큼 끝까지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A씨의 심경 고백에 앞서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상태, 재판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입장 표명을 했다.

▲ 피해자의 근무지에 대한 해명

"피해자는 텐카페라 불리던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입니다. 허가 받은 업소이고 성매매 업소가 아닙니다.일부 보도나 악플을 통해 성매매 업소라고 언급되는 것이 우려스러워 분명하게 밝힙니다. 물론, 성매매 업소 여성이라고 해서 강간당해 마땅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허가 받은 유흥 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 신고를 철회한 이유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박유천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충격으로 통상 퇴근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17일 새벽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해 피해상황을 상담했고 경찰에게도 같은 내용 피해를 토로했으며, 친구 두 명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유명한 연예인이라 믿어주지 않을 거라 걱정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 당시 사용한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다가 버리고 잊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 여성이 비슷한 일로 신고했다는 뉴스를 보고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 14일에 (박유천을) 고소했습니다. YTN과 PD수첩이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해 한 성폭행 고소들에 대해 취재를 해 응했습니다."

▲ 무고 혐의로 피소→무죄 선고

"박유천 측은 무고와 언론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그 직후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깝고 한편 다행스럽게 법정에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무죄가 재차 선고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

"피고인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의 법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 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 받으면서 있던 사실과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공식적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일반인 여성으로 어디다 말해야 할지도 몰라 괴로워했던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적어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당한 일이나 오해와 오명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이 자리에 섰습니다."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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