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불법 페이백 '기승'
2017.09.25 09:27
수정 : 2017.09.25 09:27기사원문
페이백이란 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324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3488건)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민 의원은 "다음 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걸로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리고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이통사간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