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개종 이란인..법원 "박해 가능성 우려, 난민지위 인정"
2017.10.08 09:00
수정 : 2017.10.08 09:00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 관리소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버지와 함께 2010년 7월15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친구의 전도로 서울 잠실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게 됐다.
A씨는 2013년 2월1일부터 올 3월19일까지 주일학교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회와 각종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독교 신앙생활을 활발히 했다. 2015년에는 무슬림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도 전도해 교회 신자로 등록하게 했다.
이란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변절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것이 허용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이래로 이란 정부 당국은 현지 기독교인 550명을 제멋대로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5월27일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은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A씨는 같은해 7월18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사실을 이유로 체포, 구금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가 기독교인으로 활동하던 중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게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란에 있는 고모에게 자신의 개종 사실을 전화로 알렸는데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이란의 가족들에 의해 A씨의 개종사실이 정부에 알려졌거나 가족들에 의한 위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란에서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한다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박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