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명절 기간 국립공원 노쇼(No Show), 평소보다 많아"

      2017.10.05 08:35   수정 : 2017.10.05 08:35기사원문
추석 연휴 기간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의 예약부도(No show)율이 평소 예약부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이 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2014년 2월) 이후 전국 20개동 대피소와 40개소 야영장 예약부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 예약부도율은 15.56%로, 작년 평균 예약부도율 12.26% 보다 3.3%p 높았다. 예약부도는 사용을 예약한 후, 연락이나 아무 조치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추석 5일 연휴기간 7,963명이 예약했고, 412명이 예약부도를 냈다. 대피소는 20.7%, 야영장은 11.8%의 부도율을 보였다. 또 연휴 3일째(추석 다음날), 4일째에 부도율이 크게 높았다. 추석 당일인 9월 15일 예약부도율이 10.07%였던 것과 비교해 16일, 17일은 20.02%, 22.53%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예약 부도는 10,880건, 11.0%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동 기간 비교해 가장 높다. 2014년의 경우 같은 기간 10.7%(8,634건), 2105년은 9.2%(10,655건), 2016년 10.9%(10,587건)를 보였다. 2015년을 제외하면 예약 부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국립공원 예약 부도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저렴한 이용요금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피소의 1인 이용요금은 8천원(침상형), 야영장(성수기, 1박 기준)에 7천원부터 1만6천원 수준이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 시설물이 이용요금이 민간 시설보다 저렴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발생에 크게 괘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8만2천 건의 달하는 위약금 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가량(49%)인 4만 건 가량이 가장 높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위약금 80%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 위약금은 2억9천4백만 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예약부도가 개선되지 않는 또다른 이유는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이 불합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성수기 국립공원 시설물 예약 취소 환불 규정은 5단계로,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당일 취소할 경우 요금의 20%를 최소로 환불받을 수 있다.


신보라 의원은 "예약부도는 다른 시민의 국립공원 시설물 이용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성수기에는 경쟁도 치열하다"며 "국립공원 지정 50년이라는 위상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공단의 홍보 강화 상습 예약부도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제도적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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