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차량내 방치시 처벌 추진

      2017.10.10 09:38   수정 : 2017.10.10 09:38기사원문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자녀·어린이를 차량 내 방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높은 여름철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또 최근 법조인 한국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각각 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에서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할 경우 보호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져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며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어린 아이의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미취학아동을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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