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아파트 세금부담 서민 주택보다 낮아

      2017.10.10 13:49   수정 : 2017.10.10 13:49기사원문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초고가 주택일수록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택의 개별공시가격과 부동산뱅크 월별시세를 비교한 결과 서울 주요 고급 단독주택은 40%대, 초고가 아파트 60%대, 일반 아파트 70%대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68억원에 팔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불과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택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비슷한 모습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으로 문제가 됐던 반포주공 아파트 204㎡(62평)의 경우 평균시세는 38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2%에 불과했다. 개포주공 15평형 역시 시세는 16억이었으나 공시가격은 9억7000만원으로 57%에 그쳤다.
강북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의 경우에도 90평형의 시세는 48억원인데 비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계주공 31평형의 경우 시세는 4억9000만원, 공시가격은 3억5000만원으로 72%, 백련산 힐스테이트 42평형의 경우 시세 6억원, 공시가격 4억5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6%였다.


정동영 의원은 "공시가격은 주택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일반 서민이 초고가 주택에 사는 재벌회장,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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