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순 中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해경, 불법 조업 근절 대대적 단속 돌입
2017.10.12 14:00
수정 : 2017.10.12 14:00기사원문
정부가 중국 저인망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등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 함께 기동전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내(EEZ)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우리 해역 주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 시행으로 조업기간이 단축됐고,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조업 부진 만회를 위해 하반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경은 EEZ에서 이 달중순부터 해군, 지역 어업 관리단과 협의해 해역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 시에는 대형 함정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기동전단은 1000t급 이상 함정 4척으로 구성되며, 관할 구분없이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특수기동대원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전술 개발 및 단속역량을 길렀다. 또 경비함정 및 장비를 집중 정비해 하반기 성어기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해경은 또 한·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허가가 없는 어선은 어구·어획물, 선박 등을 강제적으로 몰수하고, 영해 내 어로행위, 정선명령 위반, 조업일지 상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내 어로행위는 2억원→ 3억원으로, 정선명령위반은 1000만원→ 1억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한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어획량 축소기재에 대한 담보금은 2000만원→ 5000만원으로 높인다.
합법조업 어선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제 활성화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 등을 제공해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준법 조업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해군, 해수부 등과 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 운영, 한강 중립수역 민정경찰 지원, 훈련,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용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어선에 대한 자체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강화토록 촉구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 질서를 확립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북방한계선(NLL) 해역 꽃게 성어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단속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연평도 및 대청도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한 바 있다. 불법 중국어선 증가 시에는 단속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배치 시킬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