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률 6년간 60%..“법원 편의주의”
2017.10.12 13:24
수정 : 2017.10.12 13:24기사원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리불속행 기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7만1715건으로, 이 중 4만2919건(59.8%)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상고된 민사사건 증가율보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상고된 민사사건은 22.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심리불속행 기간 건수는 71.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실심 불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을 경계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