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예' 비하 발언, 건설사 성접대 등.. '노동경찰' 고용부 근로감독관, 도덕적 해이 심각
2017.10.12 16:02
수정 : 2017.10.12 16:02기사원문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총 40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9건, 2016년 14건, 지난 9월 현재 7건 등이다.
지방청별로 중부청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 7건, 대구청·서울청 각 5건, 대전청 4건, 광주청 2건 등이다.
중부청은 관할구역이 가장 넓고 근로감독관 수가 가장 많다.
비위 내용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 28건(70%)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다. 또 회식 자리에서 근로감독관간 폭행, 근로자에게 '노예'라는 비하 발언,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주로 부터 향응이나 뇌물을 받았거나 허위로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근로자의 체품에 대한 합의금을 횡령하는 등 청렴·성실 의무 위반도 12건이나 됐다.
문 의원은 "누구 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특벌사법경찰관 신분인 근로감독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의 비위 행위로 묵묵히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사기가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