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예' 비하 발언, 건설사 성접대 등.. '노동경찰' 고용부 근로감독관, 도덕적 해이 심각

      2017.10.12 16:02   수정 : 2017.10.12 16:02기사원문
이른바 '노동경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총 40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9건, 2016년 14건, 지난 9월 현재 7건 등이다.



지방청별로 중부청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 7건, 대구청·서울청 각 5건, 대전청 4건, 광주청 2건 등이다.

중부청은 관할구역이 가장 넓고 근로감독관 수가 가장 많다.


비위 내용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 28건(70%)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다.
또 회식 자리에서 근로감독관간 폭행, 근로자에게 '노예'라는 비하 발언,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주로 부터 향응이나 뇌물을 받았거나 허위로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근로자의 체품에 대한 합의금을 횡령하는 등 청렴·성실 의무 위반도 12건이나 됐다.


문 의원은 "누구 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특벌사법경찰관 신분인 근로감독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의 비위 행위로 묵묵히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사기가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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