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횡령ㆍ배임 공시 지난해 연간 수준 육박

      2017.10.13 15:37   수정 : 2017.10.13 15:37기사원문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횡령·배임 등 공시가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등이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코스닥 시장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 건수(정정 포함)는 29건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수준(30건)에 육박했다.

20건이 횡령·배임혐의 발생 및 사실확인 공시였고 나머지는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가장납입혐의 진행사항 등의 공시였다.

상장사는 임원이 횡령ㆍ배임에 연루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직원은 배임ㆍ횡령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공시토록 하고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이매진아시아가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 대표이사 및 비등기 임원 등 지난해 발생한 퇴직임원의 배임 소송과 관련된 진행사항 공시를 냈다.

올해 기업별로는 에스아이티글로벌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횡령·배임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이미지에 직격탄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에 민감한 코스닥 특성상 이는 투자자 손실과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말 횡령·배임 발생 공시를 냈던 쇼박스는 공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매진아시아도 횡령·배임 진행사항 관련 첫 공시를 냈던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쇼박스는 지난달 말 횡령·배임 발생 사실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기도 했다.

최근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결정으로 코스닥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배임 횡령 등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 "코스닥 시장이 2부리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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