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광고에 '지진 견디는 능력' 공개한다

      2017.10.17 06:00   수정 : 2017.10.17 06: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이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 해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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