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로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7.10.18 14:31 수정 : 2017.10.18 14:31기사원문 캐로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 신고기간은 내달 1~14일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 심사대상 결정일까지 관련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