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정책자금 400억 지원…펀드도 1000억으로 확대
2017.10.18 17:14
수정 : 2017.10.18 17:14기사원문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판로 확보에 나선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 금융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돕겠다는 의지다. 또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중장기 전략도 세운다.
■정부, 재정투입해 사회적기업 지원
정부는 사회적 기업들이 공적 영역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가 2015년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정부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특수관계인의 차입으로 이뤄졌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출자금이 70%를 차지했고 금융기관의 대출경험은 9.25%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부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5년 동안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 목표를 신설해 사회적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400억원(2018년)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쓰게 할 계획이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해마다 두 배씩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대상 평가모형도 마련한다. 고용안정, 지역사회 기여,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평가모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의 직간접 재정 지원과 함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운용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를 2022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부 모태펀드 1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특히 펀드 운용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정부 2% 내외, 민간 4~5%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사이트를 개설하고 업력 제한 기준인 기존 창업 7년 이내 제한을 폐지한다. 신협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도 개정한다.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금융지원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의 한 쪽 축이면 다른 축은 판로확대 지원이다.
정부는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 책임'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올린다. 또 국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가점 확대, 수의계약 제도 신설 등으로 의무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 용역 확대 여부를 담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내에 사회적 경제 교육을 강화한다.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과목 신설, 인정 교과서 개발을 지원한다.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 교육체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5개 대학을 선정,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을 2019년 개설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도 내년 6개, 2019년 9개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를 수립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전까지는 관계부처 협의체로 운용되며 그 이후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