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의 90%로 통과

      2017.10.20 19:05   수정 : 2017.10.20 19:05기사원문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일반담배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조세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다. 그러나 향후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제조사의 담뱃값 인상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세금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정하는 것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다. 이후 세율인상 폭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등으로 장기화된 과세공백을 막기 위해 최종 90% 수준에서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80% 과세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740원에서 2986원으로 1000원 이상 인상된다. 향후 담배 제조사들이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코스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이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전자담배 90% 과세안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인상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궐련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오를 경우 332원 정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에 개입이 어려운 만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조사들에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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