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에 여성 속옷 훔친 10대 집행유예
2017.10.21 10:00
수정 : 2017.10.21 10:00기사원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데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속옷을 훔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 3월 20일 밤 11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 주차돼 있던 최모씨 소유의 오토바이와 판매용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권군의 범죄 행각은 음주운전 뺑소니만이 아니었다. 권군은 올해 7월 16일 새벽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주민 박모씨 집 앞에서 열려있는 창문으로 장우산을 통해 박씨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우산을 놓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권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8월 9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낚시대를 이용해 빨래통에 들어있던 박씨 딸의 팬티를 꺼내 가져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경력이 일천함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장난기를 참지 못한 치기어린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수법이 기괴할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만큼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절제한 생활을 답습했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18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