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실형·관제사 벌금형
2017.10.22 11:06
수정 : 2017.10.22 11:06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씨(48)에게 금고 1년을, 관제사 송모씨(47)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와 송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히자 열차 내 비상인터폰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윤씨는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만 눌렀고 김씨는 스크린도어를 열기 위해 노력하다가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끼었다. 열차는 김씨를 4m가량 끌며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돼 멈췄으나 윤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송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다.
재판부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제사 과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개방이 연동되지 않는) 열차의 결함을 감안해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윤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