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 전국 최하위권

      2017.10.23 08:26   수정 : 2017.10.23 08:26기사원문
대구시민 1인당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그리고 법인당 법인세 납세액 모두 전국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의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기준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는 전국평균(3270만원)의 87% 수준인 2856만원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16위로,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대구지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60만991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7조4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사람은 전체 신고인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3700명(48.2%)으로, 면세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근로소득자의 절반을 넘은 것.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평균 납세액(306만원)의 71.4%인 21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보다 낮았다.

대구지역 1인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액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7025명에게 총 164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233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납세액(497만원)의 절반 수준(46.9%)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반면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2015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을 납세지로 한 피상속인은 254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은 전국 총액(10조1835억원)의 약 6%인 62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은 24억54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15억44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 의원은 "대구가 살기 좋은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법인 수입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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