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 전국 최하위권
2017.10.23 08:26
수정 : 2017.10.23 08:26기사원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의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기준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는 전국평균(3270만원)의 87% 수준인 2856만원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16위로,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대구지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60만991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7조4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사람은 전체 신고인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3700명(48.2%)으로, 면세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근로소득자의 절반을 넘은 것.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평균 납세액(306만원)의 71.4%인 21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보다 낮았다.
대구지역 1인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액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7025명에게 총 164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233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납세액(497만원)의 절반 수준(46.9%)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반면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2015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을 납세지로 한 피상속인은 254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은 전국 총액(10조1835억원)의 약 6%인 62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은 24억54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15억44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 의원은 "대구가 살기 좋은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법인 수입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