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험지 사전유출’ 혐의...국기원장 구속영장
2017.10.24 12:06
수정 : 2017.10.24 12:06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오현득 국기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은 2014년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국기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일부 국기원 직원들이 200만원씩 격려금을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에 인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과정에 국기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담당했던 국기원 전 직원 강모씨(53)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원이 2014년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며 “윗선 지시를 받아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