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맹견 등 반려견 사고때 견주처벌 추진

      2017.10.24 17:47   수정 : 2017.10.24 17:47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사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견주 처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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