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맹견 등 반려견 사고때 견주처벌 추진
2017.10.24 17:47
수정 : 2017.10.24 17:47기사원문
그러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