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 대량 살포"

      2017.10.25 11:14   수정 : 2017.10.25 11:14기사원문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용 살충제가 암 유발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아지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 살충제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해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 사용 편의를 위해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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