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 협박男 실형 확정
2017.10.26 10:59
수정 : 2017.10.26 10:59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3)와 황모씨(3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동거 중이던 자신의 여자친구 A씨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박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의 여자친구 A씨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황씨에게 2년 6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황씨와 A씨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월로 감형했다. 이씨, 황씨와 달리 이씨의 여자친구 A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8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