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반환경평가’ 대행사 선정…내년 상반기 지나야 결론

      2017.10.26 17:26   수정 : 2017.10.26 21:59기사원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의견수렴도 폭넓게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성주 사드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할 업체 선정에 들어간 뒤 입찰 등을 거쳐 한달여 만인 지난주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입찰에서 4억원대 중반을 써낸 K사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은 후 곧바로 대형업체를 선정해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주목도 등에 부담을 느낀 대형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결국 사업비 5억원을 내걸고 입찰을 진행해 K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업체는 지난주 사업을 낙찰받은 후 이번주부터 서류검토 등 성주 사드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일반 평가 대상은 성주골프장 1차 공여지 32만여㎡와 2차 공여지 38만여㎡를 합친 70만여㎡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국방부와 대행업체가 사드기지 일반 평가 준비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평가범위를 결정한다.

평가대상 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기상, 멸종위기 야생동물,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 보호림 등이다.

일반 평가 후엔 초안을 작성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뒤엔 본안 평가서를 제출한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를 가지고 실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주민의견은 충분하게 들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등의 의견을 내놓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초안 협의기간은 30일, 본안 협의기간은 45일에 15일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주민의견수렴이나 보완 등은 여기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시기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인 절차만 거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