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반환경평가’ 대행사 선정…내년 상반기 지나야 결론
2017.10.26 17:26
수정 : 2017.10.26 21:59기사원문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성주 사드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할 업체 선정에 들어간 뒤 입찰 등을 거쳐 한달여 만인 지난주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국방부는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은 후 곧바로 대형업체를 선정해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주목도 등에 부담을 느낀 대형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결국 사업비 5억원을 내걸고 입찰을 진행해 K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업체는 지난주 사업을 낙찰받은 후 이번주부터 서류검토 등 성주 사드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일반 평가 대상은 성주골프장 1차 공여지 32만여㎡와 2차 공여지 38만여㎡를 합친 70만여㎡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국방부와 대행업체가 사드기지 일반 평가 준비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평가범위를 결정한다.
평가대상 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기상, 멸종위기 야생동물,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 보호림 등이다.
일반 평가 후엔 초안을 작성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뒤엔 본안 평가서를 제출한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를 가지고 실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주민의견은 충분하게 들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등의 의견을 내놓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초안 협의기간은 30일, 본안 협의기간은 45일에 15일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주민의견수렴이나 보완 등은 여기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시기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인 절차만 거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