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르면 2019년 화물차 전용도로(차로)제 도입
2017.10.29 06:00
수정 : 2017.10.29 06:00기사원문
인천시는 물류의 원활한 운송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형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에는 국제공항, 항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 산업단지가 모여 있어 10t 이상 화물 차량이 월 141만대 이동할 정도로 화물자동차 이동량이 많고 주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발전 종합계획에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주요과제로 화물 공영주차장 및 화물운수종사자 전용 휴게소를 확충하고 화물 전용차로제 도입, 도심통행 제한지역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조치로 대규모 물류 발생을 유발하는 국가시설에 화물자동차 인프라 시설 구축 법제화, 화물·물류 관계자 협의회 운영, 화물 공영주차장 및 휴게소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화물자동차 운행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화물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항 주변 화물주차장 및 휴게소 확대 조성하고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차로)제 도입,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제한지역 지정,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화물주차장 및 휴게소의 경우 시는 내년에 아암물류1단지와 신항 관리부두 항만배후단지에 주차장 및 휴게소를 건립하고 2019년에 북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2020년에 신항 1단계 항만 배후단지 등 인천항 주변에 확대 조성한다.
시는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해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차로)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정 대상,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도로 개설,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제한지역 지정을 재조정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계양IC, 서구, 남동IC 지역 등에 화물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주.박차를 해소키로 했다.
이 밖에 운송질서 지도원제를 운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대형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및 부정수급 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물류의 원활한 운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