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인서적 회생계획 인가…"1개월 내 시장 복귀 예정"

      2017.10.27 15:35   수정 : 2017.10.27 15:35기사원문
지난 1월 부도 처리된 국내 2위 도서유통업체 송인서적의 기업회생이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송인서적은 인터파크가 50억원(인터파크 56%, 채권자인 중소출판사 44%)에 인수했다.



회생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의 자금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는 약 2600개로, 피해 추산액만 370억원에 달한다.

송인서적은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출자전환·이사선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개월 이내에 조기종결을 해 정상기업으로 신속히 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양보함으로써 기업 회생에 성공했다"며 "향후 회생절차에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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