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 웹하드 운영자 집행유예

      2017.10.28 09:00   수정 : 2017.10.28 09:00기사원문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불법 공유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안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O디스크’의 법인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O디스크’에서 회원들이 공유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 사이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KBS ‘우리집 꿀단지’, ‘1박2일’ 등 53개 영상저작물과 SBS ‘미세스캅2’, ‘백종원의 3대 천왕’ 등 36개 프로그램을 총 1000회에 걸쳐 올렸다.
또 이 기간에 JTBC ‘욱씨남정기’ 등 37개 저작물을 5000번 이상 업로드했다.

이 밖에도 회원들은 올해 3월까지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러브액츄얼리’ 등 국내외 영화와 함께 ‘꼬마버스 타요’, ‘뽀롱뽀롱뽀로로’ 같은 인기 만화를 사이트를 통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든 것이 안씨의 눈 감아주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안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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