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내 데려오려 입북한 재탈북자 징역 3년6월..法, 법정형 절반 감경 선처
2017.10.28 09:00
수정 : 2017.10.28 10:45기사원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41)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이던 2015년 4월 20대 여성 A씨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다 강씨는 지난해 9월 돌연 이 여성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강씨는 그러나 지난 5월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 6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강씨는 입북 당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다른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갖고 입북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북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올 2월에는 보위부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민 3명에게 전화해 입북을 설득하기도 했지만 설득당한 탈북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입북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다른 탈북민을 통해 알게 된 보위부 요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처럼 보위부 요구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중국에서 만나 함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보위부에 붙들린 사실을 알고 불가피하게 입북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강씨를 기소할 당시 강씨의 내연녀라고 밝힌 A씨에 대해서도 "한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어떤 관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씨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인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재판장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강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북한에 무단으로 가거나 보위부가 내린 지령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서도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아내와 함께 재탈북을 도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에 돌아갈 경우 대남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북해 방송에서 한국 사회를 비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북한 체제에 동조해 입북했다거나 재탈북 당시 보위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를 만나겠다는 비교적 순수한 동기에서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