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적극적 연명의료 안 받겠다'"

      2017.10.30 15:36   수정 : 2017.10.30 15:36기사원문
지난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개시된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존엄사 관련 결정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했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부정적인 반응(받지 않겠다)을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혈액투석·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82.4%·77.2%에 달했다. 네 가지 조사 항목 모두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존엄사 인정)를 보였다"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어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업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호스피스 관련 지식 점수는 3점 만점(인식 정도가 낮으면 1점, 중간 정도이면 2점, 높으면 3점)에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호스피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가 가능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다.

반면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기간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을 '의사 2인이 기대여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환자'로 규정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