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2017.10.30 17:20
수정 : 2017.10.30 17:20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천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 규모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의 조직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조직의 총책 박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모씨(33) 등 조직원 36명에게 각각 징역 1년∼20년을 확정했다. 나머지 조직원 43명은 1, 2심에서 징역 10개월∼6년이 확정됐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