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개발행위 가능

      2017.11.01 11:42   수정 : 2017.11.01 11:42기사원문


인천 영종도 용유해수욕장 등을 개발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공사를 지정해 개발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인천도시공사는 민간공동사업자 3차례에 걸쳐 사업 공모를 추진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사업 포기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시는 내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지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조기에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시는 해제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그 이전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1일부터 개발행위에 대해 전면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경자법에서 정하는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등에 적합하고 현행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 등의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그 동안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마시안해변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도시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내부 도로망 등도 중구청과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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