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RANG 경기방어주 등 ETF 2종목자진 상장폐지
2017.11.02 17:34
수정 : 2017.11.02 17:34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항(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