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 시대 열렸다..보상규정, 피보험자성 등 명확히 구분

      2017.11.05 10:42   수정 : 2017.11.05 15:10기사원문
삼성화재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시험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을 출시, 자율주행자 보험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5일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보험이 없었고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자율주행차보험을 내놓았다.

이 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와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보험 출시는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화재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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