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사업자선정 대기업 문호 개방 논란
2017.11.07 17:43
수정 : 2017.11.07 22:34기사원문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혁신사업자에게 한시적 인가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업체에도 이같은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혁신사업자(컨소시엄)가 은행업을 활용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한시적 인가를 받으면 자칫 금산분리 특혜시비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산분리 특혜 논란을 우려해 대기업 등을 배제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등 전자정보통신(ICT) 기업들의 금융서비스 개발도 요원해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 특별법은 혁신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범인가를 부여하고 규제를 면제하는 등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혁신 사업자라고 판단되면 모든 인가규제와 자본규제를 면제한 테스트베드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테스트베드에는 지난달 확대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도 참여 가능하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업체 등 아직 미인가인 개발업체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이 '더치트'라는 핀테크 업체와 1호 위탁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혁신사업자'의 범위다. 핀테크 업체로만 규정하기에는 자본 규모가 너무 작아 육성 및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린다. 위탁테스트 등으로 금융회사와 협업으로 시범 영업하는 방식은 자칫 금융회사 위주로 돌아갈 우려도 있다.
결국 국내 대형 ICT기업이나 대기업들의 참여가 금융과 IT간 융합 등에서 메기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카카오 등이 참여하면서 은행권의 메기역할을 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사업자의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시킬 경우 정치권 등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수단, 즉 대기업의 은산분리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세울 수 있다. 이같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자체를 회피수단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잘 만드는 게 관건"이라며 "혁신사업자의 범위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혁신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등을 제외하는 등 협소해질 경우 금융회사 중심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혁신사업자 외에 이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자기 책임 하에 투자 및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들어간다. 영국 사례를 참고해 테스트베트 참여업체가 금융소비자를 자발적으로 모집하되 '자기책임의 의무'에 대한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