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전자기기 소지 많아 '주의'
2017.11.10 06:00
수정 : 2017.11.10 06:00기사원문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모두 75건으로 유형별로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인 2016학년도 역시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 75건 중 36건이 전자기기를 소지한 것이었고 4교시 응시법 위반이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각각 29건, 4건이었다.
이처럼 전자기기 소지에 대한 적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결제기능이 있는 시계 등 제한되는 전자기기 유형이 보다 강화됐다.
이와 함께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알아두면 수험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진동이 경미하면 중단 없이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진동이 다소 있더라도 잠시 대피 후 안정이 되면 시험이 재개되는 게 원칙이다. 단,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하게 된다. 또 시험 시간 중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을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우선 대피시키되, 시험장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적인 시험 중단과 이후 속개가 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