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20억 판매한 조직 검거

      2017.11.09 13:55   수정 : 2017.11.09 13:55기사원문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수백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2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209개 유령법인 명의로 742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대규모 유통조직 2개, 2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34)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12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25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6)는 지난 3∼8월 8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17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제3자가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자를 은폐해 검찰 수사·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대략 30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1인당 10여건에서 150여건까지 대포통장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탈취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C씨 등 4명을 검거했다.

C씨(21)는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빼돌리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접근, 3회에 걸쳐 통장을 양도한 후 현금 8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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