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민간 자율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2017.11.13 13:55   수정 : 2017.11.13 13:55기사원문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자율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를 통한 게임 규제 재설계 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현재 법적 제한 위주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고,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율 규제체계로의 규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에 법적, 제도적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규제의 경우 높은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 집행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 자율규제의 경우 적시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급변하는 게임산업 특성 상 규제의 적용 및 집행이 용이하고 규제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자료집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또한 자율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율규제 감시기구 및 이용자보호기구를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과 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규제의 존재가 자율규제의 적극적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점에 비춰 규제 일몰을 통한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활동 범주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율규제의 성공적 정착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민간자율기구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내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자율규제 행동강령 제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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