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美현지서 PBS사업 관련 부당해고 소송 진행중

      2017.11.15 14:33   수정 : 2017.11.15 16:24기사원문
미래에셋대우가 미국 현지에서 최대 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부당해고 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미래에셋에 PBS사업을 제안하고 해당 팀 전체를 스카웃 해 실행한 사업 총괄 책임자를 해고했기 때문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황현철 전 미국법인 PBS사업 대표 해고 문제와 관련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건에 대해 미국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의 조정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전 대표는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어 관련 사안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미국 프라임브로커리지(PBS)시장에 진출했다. 이는 전원 미국인 핵심멤버들로 구성된 현지 팀들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했던 황 전 대표의 힘이 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황 전 대표에 대해 미국 FINRA로부터 모든 사업허가를 얻은 지 2주만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에셋대우 뉴욕 법인은 지난 2월 FINRA로부터 PBS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7월부터 해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PBS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다. 이에 황 전 대표는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과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B업계 일각에서는 황 전 대표에 대한 해고가 미래에셋대우증권 뉴욕법인이 FINRA로부터 PBS 라이선스를 받자마자 인 점, 황 전 대표가 소개 한 팀들을 그대로 사업에 활용한다는 점을 볼 때 황 전 대표가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정에 밝은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황 전 대표를 통해 인력을 셋팅하고 미국 PBS 시장 진출에 성공했지만, 계약에 따라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해야할 보너스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황 전 대표는 대학교수, 금융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거쳐 미국으로 간 후 미국 유수의 IB와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를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금융공학자로 평가 받는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미래에셋대우와 황 전 대표가 맺은 고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고 미래에셋대우의 향후 5년간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너스가 상당하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해야할 벌칙금까지 그 액수는 적어도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사측은 “애초 황 전 대표의 주 업무는 현지 인력 셋팅이었다”면서 “그러나 “황 전 대표가 현지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돼 해고 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로 해고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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