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덩어리’ 불법소각한 8개업체 덜미

      2017.11.15 17:03   수정 : 2017.11.15 17:04기사원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허용치 이상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8곳을 적발해 소각업체 대표 A씨(57)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소각량을 기재한 서류를 인허가기관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중 매출 상위 23개 업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한 8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소각업체들은 허용치 최대 500%를 넘는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량을 총 80만t 넘겨 폐기물을 소각하고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는 활성탄을 덜 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약 946억원을 챙겼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다. 이들 물질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다이옥신은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독성이 강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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