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질범에 징역 5년 선고

      2017.11.16 14:42   수정 : 2017.11.16 14:42기사원문
【거창=오성택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을 쏘며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인질삼아 훔친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혼한 뒤 혼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버지이자 보호자인 김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아들과 교사에게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보호 양육 관계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 난 뒤 아내에게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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