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588 재개발' 폭력조직 두목 20억 회사 돈 꿀꺽
2017.11.21 09:00
수정 : 2017.11.21 09:00기사원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9일 김모씨(6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 정비업체의 돈 20억1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부터 성매매가 이뤄졌던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 시행사이자 자신이 실질 대표인 S사에 유령 직원을 만들어 이들 몫의 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억5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5년 11월 S사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출처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는 회삿돈 6억원을 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는 자신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S사가 빌린 돈 3억원을 갚는 것처럼 꾸미고 횡령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 정비업체인 다른 S사에 유령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며 3억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이 회사의 정비업체 자격을 유지하려 국가기술 자격증과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던 2곳의 회사가 청량리 재개발을 빌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금을 타내 김씨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다.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일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며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고 용역 계약을 맺어준 혐의(배임수재)로 올 9월 구속기소 됐다.
현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며 새로 기소된 횡령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